[파이낸셜뉴스] 자택 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있다가 구글 실사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 카메라에 찍힌 아르헨티나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현지 재판부는 남성의 존엄성이 명백히 침해됐다며 구글에 1만 2500달러(약 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경찰관인 피해 남성은 지난 2017년 아르헨티나의 한 소도시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알몸 상태로 있다가 구글 카메라에 엉덩이까지 다 드러난 뒷모습이 촬영됐다.
이 남성은 “집과 도로 사이에 높이 2m의 외벽이 설치돼 있었는데도 사진이 찍혔다”면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구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직장과 이웃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자택 정원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건 본인의 책임”이라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남성의 나체 이미지가 공공장소가 아닌 자택 내부에서 촬영된 점, 울타리가 평균 성인 남성보다 높은 구조로 설치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구글이 평소 거리뷰 촬영 시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정책을 운용하는 점을 근거로 “구글 역시 제삼자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사적 공간인 자택에 대한 침입, 존엄성 훼손이라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구글이) 책임을 면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며 “누구도 벌거벗은 모습이 전 세계에 노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