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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요청 받고 찾아 온 오피스텔 직원, 폭행·위협한 5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5.07.26 23:19

수정 2025.07.26 23:19

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자신의 수리 요청을 받고 찾아온 오피스텔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부산 동구의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수리 요청을 받고 찾아 온 오피스텔 관리직원 B 씨의 머리를 머그컵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신발장에 있던 흉기를 들고 B 씨를 수차례 밀치는 등 상해를 입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 판사는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했다"면서도 "B 씨와 합의했고, 파킨슨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