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2만원 이상 2회 주문...1만원 쿠폰 지급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8월 1일부터 소비쿠폰 사업 지급 기준을 변경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치에 따라 공공배달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지급 조건을 완화했다.
내달 1일부터 지급 기준을 종전(2만원 이상 3회 주문, 1인당 월 1회 지급)에서 2만원 이상 2회 주문으로 변경했다.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없다.
이 밖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배달특급을 통한 주문이 가능하다.
이번 기준 완화로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봄과 동시에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올해 다양한 협업과 이벤트를 통해 배달특급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배달특급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소비자를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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