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조사 발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입법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7%는 이재명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성이 83.9%, 남성이 62.6%로 여성의 동의율이 더 높았다.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성별·지역·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7%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성의 79.9%, 남성의 62.4%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찬성했다.
직장갑질119는 "이재명 정부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 대표적인 성평등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 뒤에 숨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다"며 "성평등 의제를 이해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 제대로 된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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