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방송·농업·상법 4일 강행 태세..野, 필리버스터 맞불 예고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7 16:49

수정 2025.07.27 16:49

與 쟁점법안 강행에 野 필리버스터 예고
이에 여야 공통공약 합의처리 어려운 상황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2인,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2인,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4일 본회의를 일주일 남겨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농업2법, 방송3법, 상법 추가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4일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저지하려는 태세다. 여야 공통 공약 11개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 처리할 거라 공언한 쟁점 법안들 중 하나인 농업2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농해수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농작물이 과잉 생산될 경우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다가오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남은 농업2법 중 하나인 '농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법개정안의 후속 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다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추가된 '더 센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탈취가 우려된다"며 재계 우려사항인 배임죄 완화를 우선적으로 명문화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반대'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유독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구조 및 사장 선임 방식 변경이 핵심인 방송3법 역시 전 정부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지난 7일 여당 주도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방송 장악을 하려 한다"며 다음 달 4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으로 여야 공통 공약 법안 합의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주 국민의힘 정책위 측에 토큰 증권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법, 필수의료육성법 등 총 11개 공통 공약을 처리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법안 강행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협조에 나설지 미지수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