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는 차량에 전자인증표(RFID)를 부착하고 월∼금요일 중 하루 운행하지 않는 자율참여형 교통문화 캠페인이다.
참여자는 자동차세 10%(연납 시 최대 14%), 공영주차장 요금 50%, 주거지 주차요금 2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개인 사정에 따라 연 4회 운휴일 운행이 허용된다.
시는 하계휴가 시즌에 따른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해, 통상적으로 폭염이 심해지고 많은 기업체가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기간에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키로 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이 기간 중 운휴일과 관계없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 청사 출입 제한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미적용 등 일부 제도 운영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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