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상법 개정하면 주가 상승한다는 건 환상”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8 09:40

수정 2025.07.28 09:40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시 부양을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집중투표제 도입부터 자사주 의무소각까지 상법 개정 주요 내용들이 시행돼도 곧장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에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 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기업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건 자본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이달 초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을 합의해 처리했고, 민주당은 이어서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법 개정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추가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상법 개정과 함께 민주당이 힘을 주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인세 인상도 기업에 부담만 떠안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법인세 인상은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허 발급법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원천 차단해 사실상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그 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 2023년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건 글로벌 경제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전쟁,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세수 감소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건 억지논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두고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전 국민에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건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