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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가정 중심 통합지원…부산시의회 조례 추진

연합뉴스

입력 2025.07.28 09:51

수정 2025.07.28 09:51

가정폭력에 가정 중심 통합지원…부산시의회 조례 추진

문영미 부산시의회 의원 (출처=연합뉴스)
문영미 부산시의회 의원 (출처=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부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문 의원은 "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과 함께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 등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자 외 가정 구성원, 가정폭력 행위자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의료·법률·주거지원,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피해자 심리상담과 가정 구성원 대상 가족 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담았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과 홍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운영지원 등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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