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 혐의 송치

뉴시스

입력 2025.07.28 10:02

수정 2025.07.28 10:02

[서울=뉴시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한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지난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익 조치 중 부당한 감사가 있다고 판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성립 여부를 따져본 결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을 바탕으로 직접 심의에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1억4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국회에서 측근의 양심고백으로 이해충돌 비위가 드러났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비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감사원으로 넘기자 지난달 4일 사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