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목포의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불법찬조금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 A 중학교 운동부에서 학부모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인당 32만원가량을 모금했다는 주장이 나와 목포교육지원청이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운동부는 학부모 15명에게 매월 480만원을 걷었으며 훈련비나 대회 출전 비용은 별도로 걷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비 일부는 코치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운동부가 학부모 개인에게 돈을 걷어 임의로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학교 발전기금이나 기부금은 별도 회계를 통해 관리돼야 한다.
목포교육지원청은 앞서 이 중학교 운동부 학생이 주말 훈련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 수술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보호자의 훈련 동의 등 학교 측 조치가 적절했는지 함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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