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공포되는 이 법안에는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위원회를 설치해 기초조사와 정책연구를 수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무조정실은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간 '청년친화도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재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올해 2월 첫 도시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을 지정했다.
고창군 역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이 행복한 정주 환경을 구축하고 균등한 고용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등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조례 제정은 고창군이 청년을 지역의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고창에서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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