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소래 일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인 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지침 마련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국가도시공원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2021년부터 소래 국가도시공원 계획을 세워 왔다. 포럼·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모았고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 심의 절차도 준비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맞춰 조성계획 용역을 서두르고 있다"며 "소래 일원을 수도권 대표 명품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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