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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주지청, 노동법 위반 38건 적발 시정·조치

뉴시스

입력 2025.07.28 11:22

수정 2025.07.28 11:22

식품제조업체 9곳 체불금 1억2800만원 적발…전액 청산
[진주=뉴시스]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진주지청은 관내 식품제조업체 9개소에 대해 상반기 종합예방점검을 벌여 연차수당 누락 등 노동관계법 38건의 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간 근로감독이 미진했던 업종 중 외국인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고령자 등의 고용비율이 높은 식품제조업체를 선정해 진행했다. 감독 전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12건), 주 52시간 근로한도 초과(5건, 위반근로자 188명), 기간제근로자 명절상여금 차등 지급(1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10건) 등이다.


특히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산정시 정기·고정수당 누락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사업장 8개소를 적발하고 소속 근로자 335명의 미지급 임금 1억2800만원에 대해서는 지도 결과, 전액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유관기관 및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원희 고용부 진주지청장은 “기초노동질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프로그램 등 노무관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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