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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지 온주감귤 가격 손실 보전제도 참여 농가 접수

연합뉴스

입력 2025.07.28 13:54

수정 2025.07.28 13:54

목표 가격보다 평균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 90% 보전
제주 노지 온주감귤 가격 손실 보전제도 참여 농가 접수
목표 가격보다 평균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 90% 보전

제주 감귤 수확 (출처=연합뉴스)
제주 감귤 수확 (출처=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감귤 농가 소득 보장 등을 위한 '노지 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사업 신청을 지역 농협·감협을 통해 8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지 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노지 온주감귤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농가의 가격 변동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비(자가 노동비 제외)와 최근 운송 계약단가 평균을 적용해 산출한다. 월별 평균 시장가격은 전국 9개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제주도는 9월 말까지 사업 대상자와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노지 온주감귤 수확 시기인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가격안정관리제를 운용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농협·감협을 통해 출하하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올해부터는 자조금 미가입 농가도 신청일 기준으로 가입과 납부동의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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