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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전기준 위반 여름용품 12만여 점 적발

뉴시스

입력 2025.07.28 15:25

수정 2025.07.28 15:25

KC 미인증 휴대용 선풍기, 허위 표시 수영복 등 무더기 적발
[대전=뉴시스] 안전 인증 등을 받지 않거나 제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을 표시하다 세관당국에 작발된 사례.(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안전 인증 등을 받지 않거나 제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을 표시하다 세관당국에 작발된 사례.(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휴가철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성수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수입이 늘어나는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다.

적발 품목별로는 휴대용 선풍기(내장전지)가 약 4만 2000여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영복(1만8000여점)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가 6만9000여점으로 절반을 넘었다.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안전기준 위반물품에 대해선 우선 통관보류하고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이 해소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민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 국민안전에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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