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임대차 3법 긍정 평가
법안 강화엔 "신중한 접근 필요"
분양권 전매 규제는 "지속 운영"
특공 확대 가능성도 내비쳐
법안 강화엔 "신중한 접근 필요"
분양권 전매 규제는 "지속 운영"
특공 확대 가능성도 내비쳐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임대차 3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가리킨다. 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임대료와 계약 갱신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며 전세시장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지속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제도 시행 초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일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2+2'보다 강화된 '2+2+2'안을 임대차 3법 강화에 대해서는 "임대차 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김 후보자는 분양권 전매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후보자는 분양권 전매 규제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속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규제 지역은 최대 3년, 그 외 지역은 1년으로 완화됐으며 비수도권은 6개월 또는 전매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권 전매 규제 등을 통해 주택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주택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신혼부부, 출산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 일정 물량을 할당하는 특별공급과 임대 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고려해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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