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지난 9일 이어
2차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
2차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특히 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8월 중으로 검찰개혁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차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에 이어 이달 들어 2번째로 열린 공청회다.
이날 공청회에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고법 판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 이광철 법률사무소 같은생각 대표변호사가 참여했는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서보학 교수는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최악의 검찰공화국을 경험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시도한 것은군대뿐만 아니라 법을 장악한 검찰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윤석열과 검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검찰권의 비대화와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계속 수사한다면, 검찰에 의한 무리한 수사, 사건 조작, 억지 기소는 계속 될 것이다. 수사와 기소는 서로 분리돼 감시하고 견제할 때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 기소 절차에 있어 인권 보장과 적법 절차 구현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하다"면서 "국민에게 수사권이 신뢰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은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기관화"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면서 검찰의 정치화의 근원이 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형태의 강력한 검찰권은 전관예우라는 폐해의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모성준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범죄조직은 번성하고 있고, 변화와 속도, 적응력, 실행력에 있어서 형사 사법 시스템을 이미 압도하고 있다"면서 "형사 사법 시스템은 이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공소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두게 된다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태의 형사 사법 시스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제도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등치하는 의견이 있지만, 이것은 근대 이후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했던 역사적 경험, 이론 체계, 실무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접근"이라면서 "물론 불가능하진 않지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 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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