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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조정에 고배당주 주가 약세
현행보다 10% 감세에도 효과 미미…“아직 높은 수준”
일각,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에 지주사 조정 피할 것 의견
현행보다 10% 감세에도 효과 미미…“아직 높은 수준”
일각,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에 지주사 조정 피할 것 의견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감세율이 기대와 달리 수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고배당주의 상승 동력에 제동이 걸렸다. 조정 국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시행된 정부 정책으로 주주 환원을 시행하는 종목은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이날 고배당주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각각 전 거래일 대비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5.93%)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5.65%) △PLUS 고배당주(-3.51%) △KODEX 고배당주(-2.79%)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이 종목들은 이달 초 정부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장려키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개인 투자자가 몰린 종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감세 수위 조정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조정이 발생했다. 기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안을 준용해 최고구간인 3억원 초과분에 2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부자감세’ 논란이 일자 35% 세율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선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35% 세율은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인 사람에게 붙을 정도의 높은 수준”이라며 “주인이 있는 회사 입장에선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엔 지분에 따른 배당률을 높이는 등 여러 합법적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면 굳이 배당을 신경 쓰지 않고 주가 하락시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등 다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등 주주 환원 기조가 정립되는 분위기에 맞춰, 고배당주 중 상반기 주도주였던 지주사 등은 하반기 큰 조정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에 기대가 컸던 세법 개정이 수정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 주식에 대한 유인이 희석되고 있다”며 “만약 조정이 온다면 평균 7% 내외에 그치고, 이후 기존 주도주를 중심으로 2차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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