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균형 위한 정책 토론회
기업 이어 학계도 과잉규제 우려
기업 이어 학계도 과잉규제 우려
AI 개발사에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규제 조항에 대해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 기본법 상 규제 대상인 '고영향 AI'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발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주최로 열린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AI 기본법은 사실상 모든 생성형 AI를 고영향 AI로 간주해 사업자에게 획일적으로 고지·표시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T업계는 이 같은 조항이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할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황 의원이 AI 기본법 내 규제 조항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교수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과잉 규제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로 간주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 사업자의 도전적인 개발을 막는다"라며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AI와 채용 평가 시 활용되는 AI는 성격이 매우 다름에도 똑같이 고영향 AI로 분류돼 상당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AI 기본법은 신뢰성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인증 제도 도입을 규정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 기준과 절차, 주체 모두 불명확하다"라며 "유럽연합(EU)이 민간 중심 자율 인증 체계를 준비 중인 모습과 대비된다"고 했다. 정부는 연내 AI 기본법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규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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