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경영계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조선업을 비롯해 자동차, 철강업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경총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면서 "경영계의 적극적인 대안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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