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회…법인세 인상 등 논의

뉴시스

입력 2025.07.29 05:01

수정 2025.07.29 05:01

민주·기재부, 29일 오전 국회서 당정협의 법인세 인상 등 세수기반 확충…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논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제22대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평행선을 유지하며 개원식마저 연기되는 등 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2024.07.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제22대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평행선을 유지하며 개원식마저 연기되는 등 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2024.07.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편안 등을 논의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로 약 4%포인트 떨어진 만큼 이를 다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이런 방향에 맞춰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상향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1%포인트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별도 당내 기구인 '조세제도개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 증세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에 대한 원상복구"라고 주장했다.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금융소득(배당·이자 등)은 연간 2000만원 이하에 15.4% 세율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 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당소득 세제 개편 문제를 두고 당 내부에서 "극소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와 저율 과세 대상이 축소되거나 기준이 엄격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내일 당정에서 법인세 원상 복구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며 "당과 조율한 뒤 조만간 정부가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