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사외이사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송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라며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두 법안에 대해 "이 법안들은 민노총과 좌파 단체들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을 받아 온 대표적 이념 법안"이라며 "민생과 국익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과의 밀실 거래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정부여당이 할 일은 민노총의 하수인이 돼서 눈치나 볼 일이 아니다"며 "국민의 삶과 기업의 생존을 지켜낼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라는 악의적 법이 어제 마치 군사작전 하듯 줄줄이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민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폐업 위기로 몰아넣을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청부 입법으로 기업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달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을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추진 가능성'을 묻자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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