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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선임병 폭행 후 익사…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 결정

뉴스1

입력 2025.07.29 10:00

수정 2025.07.29 10:00

조소영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왼쪽)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 심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24차 전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삼석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12.9/뉴스1
조소영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왼쪽)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 심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24차 전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삼석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12.9/뉴스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군 복무 중 선임병의 폭행 이후 익사 사고로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999년 휴가 중 익사 사고로 사망한 고인 A씨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의 처분을 최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휴가 중이던 1999년 5월, 동갑내기 분대장에게 폭행을 당한 뒤 함께 한강으로 이동하던 중 입수해 익사했다. 사고 발생 21년 뒤인 2020년, 유족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사고가 군 복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해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를 요청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4년 A씨의 사망을 ‘순직Ⅲ형’으로 분류했다.

순직Ⅲ형은 국민 생명·재산 보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관할 보훈지청은 고인이 "개인적 사유로 영외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군인 신분으로서 분대장의 폭행에 의한 심리적 위축이 있었던 점 △화해를 거절하기 어려운 병영문화 속 맥락 △한강 이동이 복무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과 보훈보상법의 입법 취지도 반영해 보훈지청의 등록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기각됐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6년 전 군 복무 중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고인에 대해 뒤늦게나마 공적을 인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