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능 쇠퇴시키는 문제…지자체 신속 행정해야"
곽규택, 빈집 철거 유예기간 2개월로 단축 개정안 발의"도시 기능 쇠퇴시키는 문제…지자체 신속 행정해야"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빈집 철거가 지연되는 원인으로 지적됐던 6개월의 유예기간을 2개월로 단축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빈집 철거 명령과 관련한 유예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빈집 철거 명령을 내리기 위해 빈집 정비계획 수립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60일의 이행 기간을 두고 있다.
빈집 철거 명령이 내려지고 실제 철거까지 최소 8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동시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철거 명령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켜 법적 실효성을 높였다.
곽 의원은 "빈집 문제를 단순한 개별 주택의 노후화가 아닌, 주거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 범죄 사각지대, 공공 인프라 효율 저하 등 도시를 쇠퇴시키는 국가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빈집을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가 신속 행정으로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