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진성준 "노란봉투법, 7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할 것"

최종근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9 10:14

수정 2025.07.29 12:37

尹정부 2차례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
지난 28일 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민주당, 8월 4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7월 임시 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려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이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면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한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산업재해 사고가 빈번했던 SPC그룹이 27일 8시간 초과 야간 근무 전면폐지를 발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SPC 삼립공장에서 산업재해 근절 간담회를 연지 딱 이틀만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하며, 심야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했다"면서 "새 정부의 노동 존중 의지와 이재명표 현장정치를 가감 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