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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폭력' 여수시의원 2명 징계 착수…"징계안 9월 본회의 상정"

뉴스1

입력 2025.07.29 10:31

수정 2025.07.29 10:31

여수시의회. 뉴스1
여수시의회. 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음주 폭력 사태로 물의를 빚은 시의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248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몸싸움을 한 시의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가결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회는 8월 윤리특위를 개최해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징계안은 이르면 9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분류된다.


두 의원은 지난 23일 저녁 공무원과 간담회를 하던 여수의 한 식당에서 언쟁을 하다 서로 폭행했다. 과거 상임위 자리 문제 등으로 앙금이 쌓여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