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적발, 검찰에 송치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업자가 부산식약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개인물품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시부트라민, 플루옥세틴, 푸로세미드,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별도의 신고 없이 수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총 2035차례(시가 2억8000만원 상당)에 걸쳐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욕억제제 성분인 시부트라민은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심정지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문제에 따라 국내는 물론 미국·EU·호주·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라고 부산식약청은 설명했다.
A씨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천연 성분으로 이뤄진 다이어트 보조제인 것처럼 광고했으며, 제품을 구입해 섭취한 소비자들이 심박수 증가, 부정맥, 이뇨 작용, 불면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섭취량을 줄여서 복용하도록 하며 계속 판매해 왔다고 부산식약청은 전했다.
부산식약청은 무신고 수입식품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적발하고,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무신고 수입식품 등 1200만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판매 중지 조치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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