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제주경찰청은 이달 24일부터 소비쿠폰 사용·만료기간인 오는 11월30일까지 쿠폰이 부당하게 현금화되거나 목적 외 사용되는 사례를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다만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하는 등의 불법 유통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제적 순환이 발생하지 않고 불법 유통업자만 수익을 챙길 우려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소비쿠폰 카드 결제 후 현금을 주는 소위 '카드깡' ▲현금 환전액 편취 ▲개인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 신용·체크카드 타인 양도 ▲대형 브로커 등 조직적·악질적 불법행위 등이다.
소비쿠폰을 부정사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판매·용역가장행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는 등 전문 수사 인력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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