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해경 직원을 사칭,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최근 울진해경 경리계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한 업체에 긴급 구매를 명분으로 내세워 구명조끼 대금을 선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전화해 사실 확인에 나섰고, 해당 직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약 체결이나 물품 구매를 이유로 선입금이나 개인계좌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을 받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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