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30일 시행
환경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사항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7개 범주별로 정량화해 표시하는 인증 제도다. 지난달 기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2992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은 의료기기,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대상 제품별로 공통지침 3개, 사용 시나리오 지침 31개, 개별지침 25개가 적용돼왔다.
환경부는 기존 지침 중에서 주요 수출 품목 등 기업의 환경성적 산정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과 국내 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방법을 최신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공통지침이나 사용 시나리오 지침을 적용했던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등 21개 품목이 개별지침으로 전환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6개 개별지침은 최신 제품 특성, 국제 표준 등이 반영됐다.
유무선전화기 등 10개 품목에 대한 사용 시나리오 지침은 시장 수요와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되거나 개별지침으로 전환되는 등 총 37개의 작성지침이 조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 품목이 기존 59개에서 70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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