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침수 피해 대책의 하나로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를 외주화하도록 유도하고, 침수 위험지역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두 가지 핵심 조치를 담고 있다. 하나는 도시 침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빗물받이에 대해, 점검과 청소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외주화를 지자체에 권고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집중호우 때 맨홀 뚜껑 이탈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침수 우려가 높은 지역의 기존 맨홀까지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빗물받이는 도로에 내린 비를 모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배수시설로, 담배꽁초·쓰레기·낙엽 등으로 막히면 침수 위험이 커진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관리하고 있어, 제때 점검하거나 청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았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업무를 외주화하도록 기준에 명시했다. 인력과 예산 상황을 고려해 강제하진 않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 차원이다.
맨홀 안전과 관련해서는, 2022년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신규 설치 맨홀에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기존 시설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전국 314곳 침수 위험 구역 내 기존 맨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2025년 6월 기준, 해당 구역에 설치된 맨홀은 32만 7000개이며, 이 가운데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된 맨홀은 6만 2000개(21.7%)에 그친다. 아직 미설치된 약 22만 개의 맨홀에 대해선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부담이 큰 만큼 환경부는 국고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7월 30일~8월 18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8월 말 개정 고시를 통해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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