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제표준에 맞게 조정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이 30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국제표준과 국내 산업 여건을 반영해 환경성적 산정법을 최신화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성적표지는 원료를 채취해 제품을 제조하고 사용한 뒤 폐기하기까지 환경에 끼친 영향을 7개 범주별로 계량화해 제시한 제품에 주어진다.
즉 환경성적표지를 받기만 해서는 친환경제품으로 볼 수 없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제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에는 '저탄소제품' 인증이 부여된다.
지난달 기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2천992개이며, 이 가운데 저탄소제품은 1천189개이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