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시에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시설물이다.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과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 등을 제거해 배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빗물받이 관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빗물받이 점검·청소를 실시하는 외주화를 권고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인력과 예산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외주화를 강제하기보다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유지관리의 외주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침수 우려지역 등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맨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달 기준 침수 우려지역 등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 32만7000개소 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맨홀은 6만2000개소로, 전체의 21.7%에 불과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기존 맨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다만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맨홀 28만4000개 중 아직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약 22만2000개의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일시에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 여건 상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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