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관할 보훈지청의 보훈등록 거부 처분 취소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심판 청구인의 아들 A씨는 1999년 5월 휴가를 나와 동갑인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와 같이 이동하는 중 함께 한강에 입수했다가 익사 사고로 사망했다.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1년 후인 2020년 2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후 청구인은 지난해 10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할 보훈지청은 A씨가 휴가 기간 중 영외에서 개인적인 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행심위는 고인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인이 당시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와 관련된 이유로 분대장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사고 경위와 과정이 군 복무과정에서 발생한 점,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보훈보상자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 제기됐으나, 해당 청구는 기각됐다. 해당 사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26년 전 군 의무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을 고려해 늦게나마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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