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전북은 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했다.
기존 친환경축산업육성 지원 계획에 저탄소 축산업을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축산업육성심의회의 명칭을 저탄소·친환경축산업육성심의회로 변경했다.
김성수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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