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전문 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은 최근 3년 1억원에서 5000만원 투자로 완화해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도 높인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최소 결성규모는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은 1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 외에 예비창업자 등에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가 허용된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해야 한다는 의무는 폐지했다.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에 따른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할 경우 비의도적 행위제한 위반임을 감안해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은 완화한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과의 인수·합병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될 경우 유예기간 부여로 원활한 인수·합병을 유도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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