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5세 어린이집·유치원 돈 안내고 보낸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9 13:15

수정 2025.07.29 13:15

국무회의서 무상교육·보육 지원비 심의의결
매월 학부모들이 부담하던 경비 추가 지원
이달부터 5세, 2026년 4세, 2027년 3세로 확대
절기상 소서인 7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교사와 물총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7/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사진=뉴스1
절기상 소서인 7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교사와 물총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7/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전국 모든 5세들이 무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2026년부터는 4세, 2027년부터는 3세까지 무상 보육과 교육이 이뤄질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6개월분인 총 128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왔던 추가 경비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5세 무상교육·보육을 구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적용되며, 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해 직접 지원된다. 학부모들은 추가 지원금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나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미 7월분을 납부한 가정이 있다면, 각 기관에서는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금액을 반납하거나 다음 달 지원금으로 이월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지원 단가는 기관 유형별로 다르다.

먼저,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의 경우, 별도 학부모 부담금이 없었으나, 이번 지원을 통해 방과후과정비 5만원이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학부모들이 방과후과정 이용 시 추가적으로 지출하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학부모 부담 경감이 더욱 직접적이다. 표준유아교육비 55만7000원 중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평균 지원금 44만8000원을 제외한 차액 11만원이 매월 지원된다.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월별 납부하던 교육비가 대폭 줄어든다.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 등 지자체 추가 지원을 통해 이미 표준보육비용 52만2000원 수준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은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타 필요경비는 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 등의 입학 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그리고 시·도별 특성화 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 항목의 평균 지원금액은 7만원이다. 이는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던 숨은 비용들을 정부가 지원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의미가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