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권리구제 기회 넓힌다…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국무회의…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국가계약과 관련한 권리구제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분쟁조정제도가 개선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령안은 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청구 대상에 기성대가·지연배상금·선금반환 등을 추가하고, 종합공사 이의신청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해 부당한 권리침해로부터 중소 조달기업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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