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합동조사단 실사에 적극 대응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NDMS 입력 완료
또 '공공시설' 분야 피해액의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입력을 완료했으며, 이 피해액이 확정 피해액으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실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경남지역 재산 피해 규모는 총 3만3953건에 약 6932억 원으로, 이는 28일 오후 3기 기준으로 NDMS에 입력된 잠정 수치다.
이중 공공시설 피해는 3159건 6112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3만794건 82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NDMS에 입력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추진 중인 곳의 공공시설 잠정 피해액(괄호안은 재난지역 선포 피해액 기준)은 진주 149억 원(102.5억), 의령 153억 원(102.5억), 하동 168억 원(82.5억), 함양 110억 원(102.5억)이다.
이들 지역은 공공시설 피해만으로도 선포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사유시설 피해액까지 반영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더욱 명확히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중앙합동조사단 실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국고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도청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액 산정은 국고 지원과 실질적인 복구의 핵심"이라며,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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