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역 건설사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건설사의 창업주 일가 차남 B 씨, 건설사 임원 C 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브로커 D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23년 6월 D 씨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으며 '건설사 창업주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공유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같은 해 11월 자신의 후배인 담당 수사관을 소개하고 건설사 측에 연락처를 전달했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3년,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을 명령했다. 또 B 씨와 C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D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었고, 자신은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금품을 2차례 받은 것은 건설사로부터 부탁 받은 서로 다른 사건 2개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했다.
B 씨와 C 씨는 법리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D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A, B, C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는 등 이유로 2심을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의 대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이 적당하다고 보여 항소를 기각한다"며 "다만 A 씨의 일부 주장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와 경찰에서 A 씨가 주장하는 2개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별개의 사건에 의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A 씨의 뇌물 수수 2건에 대해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용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앞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에 따르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지만, 알선뇌물수수에 대한 점이 인정되는 이상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D 씨가 이 사건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다만 별개의 사건이 유죄를 인정받고 2심에 이르러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징역 2년, 추징금 3억8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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