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민원 사주' 의혹 제기한 방심위 직원 3명,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송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9 16:45

수정 2025.07.29 16:51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전·현직 직원 3명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반면 의혹의 당사자인 류희림 전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전 방심위 팀장 A씨, 노조 사무국장 B씨, 현직 직원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정황을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언론 제보 과정에서 내부 자료가 외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방심위 사무처와 관련 개인 압수수색도 수차례 이뤄졌다.

반면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내부 제보자를 특정하려 한 정황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언론노조 등은 "핵심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내부 제보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들에겐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면서, 류 전 위원장은 조사 없이 불송치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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