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전·현직 직원 3명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반면 의혹의 당사자인 류희림 전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전 방심위 팀장 A씨, 노조 사무국장 B씨, 현직 직원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정황을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언론 제보 과정에서 내부 자료가 외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내부 제보자를 특정하려 한 정황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언론노조 등은 "핵심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내부 제보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들에겐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면서, 류 전 위원장은 조사 없이 불송치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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