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 및 직업안정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파구 유흥업소·보도방 운영자와 호객꾼 일당 54명을 검거해 지난 28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송파구 가락동 유흥가 일대에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서울 경찰은 지난해 가락동 유흥가 일대에서 호객꾼들이 인도와 도로까지 침범하며 노골적으로 손님을 유인하고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후속 수사를 통해 유흥업소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자 38명을 검거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유흥업소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호객행위가 급증했고, 호객꾼들이 영업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면서 불법 행위가 고착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노골적인 호객행위는 시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해당 지역에서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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