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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 합병' ISDS 중재판정 이행 "메이슨에 과세 후 배상금 746억 지급"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9 18:06

수정 2025.07.29 18:18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했다.

법무부는 메이슨 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달러와 2015년 7월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협상을 통해 약 158억원의 배상금 과세 후 나머지 금액 746억원을 지급했고, 메이슨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집행소송을 취하했다.

법무부는 "자칫 국유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협상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추가 분쟁의 소지를 차단했다"며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정당한 과세권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내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