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메이슨 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달러와 2015년 7월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협상을 통해 약 158억원의 배상금 과세 후 나머지 금액 746억원을 지급했고, 메이슨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집행소송을 취하했다.
법무부는 "자칫 국유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협상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추가 분쟁의 소지를 차단했다"며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정당한 과세권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내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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