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4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경제8단체 입장문 내고 우려 전달
"관세 불투명…자승자박 안타까워"
유럽상의, 노조법에 "韓철수 고려"
경제8단체 입장문 내고 우려 전달
"관세 불투명…자승자박 안타까워"
유럽상의, 노조법에 "韓철수 고려"
■현대차, 5000개 하청노조 협상 직면할 것
경제8단체는 29일 여당의 상법 추가 개정안,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강행 태세에 "엄중한 경제 상황에,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며 "관세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시기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성장 중심 경제정책의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상의 "철수할 수 있어"
여당은 상법·노조법 개정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공포된 데 이어 28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같은 날 노란봉투법도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2개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 28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potential criminals)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시행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계는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노동계를 향해서도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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