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전날 울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흉기 난동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범행 이전에 전화 168회, 문자 400통 넘게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 40분께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의 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3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범행 이전에도 지난 3일 헤어지자는 전 애인 B 씨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A 씨의 집착은 계속됐다.
내용은 모두 다시 만나달라는 취지였다.
흉기 난동 이전에도 2차례의 교제폭력, 스토킹 범행이 있었지만, 피해자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14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통신 접근 금지(3호),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검찰에 잠정조치 1~3호를 재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구금이 가능한 최고 단계 4호가 빠졌다.
3호까지 잠정조치가 내려진지 엿새 만에 흉기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스마트워치는 사용되지 못 했고, 장소도 집이 아닌 일터로 지능형 CCTV 등 안전 조치는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B 씨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계획 범죄였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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