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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반기업 정책 쏟아내 해외자금마저 이탈 부추길텐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9 18:25

수정 2025.07.29 18:25

법인세율 인상시 기업존립 위협
노란봉투법 강행에 신뢰도 하락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갈수록 기업하기 힘든 세상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하반기 경제침체는 상수가 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와중에 기업 옥죄기 정책들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25%에서 24%로 내린 세율을 원상복귀시킬 계획이다. 법인세율은 번 만큼 내야 한다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인세율 인상은 재정 확충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강행되고 있다. 세수 펑크를 법인세 인상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은 시기를 잘못 읽은 결정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하반기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구나 세수 부족이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어차피 기업이 영업부진에 빠지면 세금 낼 여력조차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면 관세 위기의 파고를 넘긴 후 신중하게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도 법인세율 인상을 왜 이토록 서둘러 강행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국내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반발하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통과가 불러올 파장이 국내 기업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 들어온 해외자본의 이탈까지 부추기는 것 아닌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실제로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은 한국에서 경영불안 요인으로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 대립을 1순위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다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다.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는 일장일단이 있다. 문제는 국내 일자리 감소와 생산시설 축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는 점이다. 그래서 해외 자본의 국내 직접투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와중에 노란봉투법을 강행해 그나마 국내에 들어온 해외 자본을 밖으로 쫓아내서야 되겠는가. 스스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행위나 다름없다.

한국 경제는 내·외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과의 경쟁 심화, 국내 소비둔화 등 복합요인이 겹쳐 있다. 이런 어려운 국면에 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국회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매진해야 한다. 법인세율 인상과 노란봉투법은 이런 정책 기조와 역행하는 것들이다.
세금 부담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한다면 기업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