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식품사 대표, 박수홍에게 협박당했다 주장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0 04:30

수정 2025.07.30 08:37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5)이 약 2년 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 당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수홍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를 상대로 ‘박수홍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모델료 4억960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박수홍과 동업인 관계”라며 박수홍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씨는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박수홍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B씨의 행위가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B씨는 연합뉴스에 "A씨가 지난 정부 유력 인사의 친인척”이라며 “협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계약도 없이 1년여 동안 박수홍의 얼굴을 쓰고 물건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을 것이면 그만 쓰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박수홍은 이와 별개로 친형 부부가 그동안 자신의 출연료와 재산을 가로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자신과 아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의 배후자로 형수를 언급하며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 징역 2년, 아내 이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종료 이후 양측이 항소하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