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대한 가속감가상각 통해 민간투자 확대 유인
IMO 규제 강화 등 해양산업 제반 여건 변화 반영
선박조세리스는 선박에 대한 가속감가상각을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 유인하는 제도로 프랑스, 일본 등 주요 해양강국들이 앞서 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선박금융 확대를 통해 경쟁국에 대해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고 조선-해운-금융의 연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용역은 선박금융 및 조세 관련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광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했다.
용역 보고서에는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강화 등 해양산업 제반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선박조세리스제도의 구조, 효과 및 실무 적용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은 "앞으로 본 보고서 결과가 제도 도입으로 결실을 맺어 민간 선박금융 획대와 친환경 선대전환을 촉진해 부울경 동남권 지역에 해운·조선·금융산업간 연계 및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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