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병력 부족 해소라고 매체는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말 러시아의 도네츠크주 대공세로 인해 병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징집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새 법에 따라 60세 이상 입대 지원자는 건강 검진을 통과하고 부대 지휘관의 동의를 받으면 비전투 및 전문 직책으로 1년 계약 형태로 복무할 수 있다.
법은 최고 연령 제한을 명시하진 않았으며, 계엄령이 종료되면 모든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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