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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까웠다" 강의 후기에 1억 소송 휘말린 대학생 '승소'

뉴스1

입력 2025.07.30 10:05

수정 2025.07.30 14:06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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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온라인 강의 후기에 "돈이 아까웠다"는 댓글을 남겼다가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대학생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재판에서 승소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라인 강의 이용 후기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대학생 A 씨를 지원해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앞서 B 씨가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강좌에 대해 "돈이 아까웠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B 씨는 "입소문으로 운영된 개인 강의에 부정적 댓글이 달려 수강생이 이탈하고 매출이 줄었다"며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를 대리한 공단은 "댓글은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일 뿐 특정 사실을 허위로 적시한 것이 아니고 인격권 침해나 영업방해로 볼 수도 없다"고 변호했고, 1심 법원도 "해당 표현은 단순한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소송을 맡은 엄욱 변호사는 "이 판결은 온라인상 소비자 후기가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임을 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